무안사랑상품권 불법유통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등 강력 처벌

무안군, 지역화폐 부정유통 특별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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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오환주 기자] 전남 무안군이 무안사랑상품권의 불법유통 방지와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30일까지 부정 유통 특별단속을 시행한다.


군은 연 2회 실시하는 정기 일제 단속과는 별도로 특별할인(10%) 연중 실시,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인한 상품권 발행·유통량 증가를 고려해 특별 단속기간을 운영함으로써 부정 유통을 사전 차단할 방침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물품 판매나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받는 행위(일명 깡) ▲가맹점이 부정 수취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타인 명의로 상품권 구매 후 환전하는 행위 등이다.


군은 부정 유통에 취약한 지류형 상품권 가맹점을 대상으로 조폐공사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이상 거래 감지 등 실시간 모니터링 후 부정 유통 의심 가맹점에 대해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부정 유통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가맹점 등록 취소 또는 최대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심각한 부정 유통이 의심되는 경우 경찰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단속을 통해 상품권의 부정 유통을 근절하고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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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오환주 기자 gabriel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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