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호 전남도의원 “ 청소년 권리 보장에 힘쓸 것”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이준경 기자] 신민호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6)이 대표 발의 한 ‘전남도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개정안’이 19일 기획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전남청소년참여위원회’는 청소년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청소년들의 주체적인 참여를 위해 마련한 제도적 기구로 전남 도내 9세~24세 청소년 26명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참여위원회는 지난 5일 간담회에서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 및 건의 사항이 처리 결과를 회신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제안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를 피드백 받을 수 있는 장치 마련과 위원회 활동에 대한 수당 지급 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에 신민호 의원은 “전남 청소년을 대표해 활동하는 청소년참여위원회의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참여와 지속 가능한 활동을 위해 조례에 의견수렴과 수당 및 여비 지급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청소년 정책에 청소년의 생생한 목소리가 들어가야 한다”며 “전남 청소년 시책의 실효성 제고와 권익증진을 위해 청소년의 참여와 권리 보장에 힘쓸 것”이라고 덧붙였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100조 날리게 생겼는데…"삼성 파업은 역대급 특수...
AD
이 조례안은 오는 29일 전남도의회 제365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호남취재본부 이준경 기자 lejkg12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