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수사기밀 유출한 수사관, 첫 재판서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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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쌍방울그룹의 검찰 수사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수사관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수원지검 수사관 A씨는 19일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이원범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 사실과 증거 제출 목록을 모두 인정했다.

A씨는 지난 5월경 쌍방울 그룹의 횡령 및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6부에서 일하면서 압수수색 영장 등 기밀 자료를 검찰 수사관 출신 쌍방울 임원인 B씨에게 건넨 혐의를 받는다. A씨의 수사기밀 유출을 조사한 검찰은 그를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A씨로부터 기밀을 건네받은 혐의(형사사법 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등)로 함께 구속 기소된 B씨 측은 관련 기록을 검토하지 못했다며 추후 의견을 밝히겠다고 했다.


A씨와 B씨가 주고받은 기밀자료를 사무실에 보관한 혐의(개인정보 보호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C 변호사 측은 "공소장의 사실관계를 인정한다"면서도 "기밀자료의 출처를 알지 못했고,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을 위해 개인정보를 건네받은 건 아니다"라고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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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사람의 사건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고발 사건을 수사한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정원두)가 지난 7월 이 의원 변호를 맡았던 이태형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뒤 압수물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발각됐다. 이 변호사와 C 변호사는 같은 법무법인 소속이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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