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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가 19일 김유근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2019년 11월 문재인 정부 청와대 내 대북 라인·국가정보원 등에서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추정되는 탈북 어민 2명의 합동 조사를 법적 근거 없이 조기 종결하고 귀순 의사에도 북한에 강제로 돌려보낸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김 전 차장은 강제 북송 약 3시간 전인 2019년 11월 7일 정오께 임의진 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대대장에게 문자 메시지를 받았는데, 이 내용이 언론 카메라에 찍혀 사건이 세상에 알려졌다. 문자는 '판문점에서 북한 주민 2명을 송환 예정'이라는 취지의 내용이었다. 당시 김 전 차장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 전체 회의에 참석 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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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북한인권정보센터(NKDB) 인권침해지원센터는 지난 7월 김 전 차장 등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처벌해달라고 고발하면서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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