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청, 이륜차·개인형 이동장치 특별단속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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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황정필 기자] 제주경찰청(청장 이상률)은 내달 15일까지 이륜차·개인형 이동장치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특별단속기간을 운영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법규위반행위가 잦은 시내권 뿐만 아니라 그동안 단속이 느슨했던 읍·면 지역 및 해안도로 등 외곽지역까지 확대해 단속을 전개하고 있다.

경미한 접촉사고에도 사망사고로 이어지고 있는 이륜차 고령 운전자와 청소년들의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에 대해서도 예외없는 단속을 전개하고 있다.


제주경찰은 지난 13일부터 18일까지 6일간 집중단속을 펼친 결과, 총 205건의 위반행위를 단속했다.

이륜차의 경우는 총 97건으로 안전모 미착용이 57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인도 주행, 신호위반 순이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경우는 총 108건으로 안전모 미착용이 79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면허없이 운행한 경우가 27건이며, 음주운전도 1건 적발됐다.


특히 개인형 이동장치 무면허 운전의 경우 10대 청소년(고등학생 포함)과 20대 초반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최근 5년간 이륜차 교통사고는 매년 300건 이상이 발생했으며, 전체 교통사고의 8.8%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 8월 말 기준 이륜차 교통사고는 총 258건이 발생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다소 감소했으나, 사망자는 9명으로 5명(125.0%↑)이 늘었다.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는 지난해 총 31건이 발생했으며 지난 8월 말 기준 총 27건이 발생,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6% 증가했다.


제주경찰 관계자는 “최근 읍·면 지역에서 고령 운전자들의 이륜차 운행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며 “고령 운전자의 경우 작은 사고에도 사망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하고 주변을 잘 살피면서 안전운전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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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황정필 기자 baek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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