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응급조치와 유치장 유치 활용
불송치 스토킹 사건 전수조사 실시

이원석 검찰총장이 19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을 방문해 윤희근 경찰청장과 인사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이원석 검찰총장이 19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을 방문해 윤희근 경찰청장과 인사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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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윤희근 경찰청장은 19일 신당역 역무원 살인사건과 관련해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대응체계를 다시 한번 점검해 개선·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윤 청장은 이날 "고인의 명복을 빌며 불의의 사건으로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스토킹범죄는 피해자의 일상을 파괴하고 심리적 고통을 주는 추악하고 악질적인 범죄"라며 "경찰은 법 개정 없이 바로 시행할 수 있는 정책들을 즉각 추진해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윤 청장은 즉시 추진 정책으로 "현행법상 가능한 긴급응급조치와 유치장 유치(잠정조치 4호)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여성 안전에 대한 국민 우려를 해소하겠다는 청사진이다. 윤 청장은 또 "이미 불송치된 전국 스토킹 사건을 전수조사하겠다"고 했다. 피의자의 보복 또는 위험성 여부, 피해자 보호 조치 필요성 등을 다시 검토해 이번 사건과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윤 청장은 전수조사 규모에 대해선 "서울 기준으로 400건 정도 된다"라며 "전국 기준 정확한 숫자는 파악 안 됐지만 시도경찰청에 지시해 (파악이) 시작될 것"이라고 했다.


윤 청장은 스토킹 범죄와 관련 검찰과 협의체를 구축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대검찰청은 우리 경찰청과, 지역 단위에서는 지방검찰청과 해당 경찰서가 협의체를 만들어서 유사 사건이 벌어졌을 때 긴밀하게 같이 고민하면서 잠정조치나 영장 등을 처리할 예정"이라며 "이건 검찰총장과 이미 의사소통된 부분"이라고 말했다. 윤 청장은 아울러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를 보다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정확한 위험도 판단을 위해 체크리스크를 정교화하겠다"고 밝혔다.

윤 청장은 법 개정 추진 계획에 대해선 "관련 부처의 입법 논의 과정에 참여해 적극적인 피해자 보호가 가능할 수 있도록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긴급응급조치 위반 시 과태료 제재에 불과한 것을 형사처벌로 상향하는 내용의 의견을 제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법무부에서는 스토킹처벌법상 반의사불벌 조항 폐지와 가해자 위치추적 장치 부착 신설, 여성가족부에서는 피해자보호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윤 청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서는 정치적 고려 없이 수사 중이란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최근 경기남부경찰청이 이 대표에 대해 제3자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된다는 수사 결론을 검찰에 통보한 데 대해 "보완수사 과정에서 수집된 관련자들의 진술, 객관적 증거 등을 근거로 법리적으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지난 17일 소환 조사한 이 전 대표에 대해서는 "추가 출석이라든지 언제 사건을 종결할지는 서울경찰청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할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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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청장은 제2의 n번방 사건에 대한 늑장 수사 논란과 관련해서는 "수사팀에서 의미 있게 진척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사이버수사팀과 여성 청소년팀 간 업무절차는 문제가 돼 실무적으로 검토가 진행 중"이라고 부연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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