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사기·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
영장심사는 김 전 회장 측 요청으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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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검찰이 1조6000억원대 환매 중단이 발생한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 대해 또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준동)는 지난 14일 김 전 회장에 대해 사기·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2017년부터 2018년까지 광주 등에서 비상장주식을 판매하겠다며 피해자 350여명을 모은 뒤, 9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2020년 하반기 피해자들로부터 사건을 접수한 검찰은 김 전 회장이 투자설명회·대면영업 등의 방식으로 ‘원금과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가로챘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의 경우 현재 김 전 회장이 받고 있는 재판과 별개 사건인 탓에 보석 취소 신청이 아닌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된다.

영장실질심사는 지난 16일 오전 열릴 예정이었으나 김 전 회장이 법원에 "기일을 연기해주면 반드시 참석하겠다"고 밝혀 미뤄졌다. 김 전 회장은 같은 날 오후에 예정돼 있던 전·현직 검사들에게 고액의 술을 접대했다는 혐의(청탁금지법 위반) 1심 선고에도 불출석한 바 있다.


한편, 김 전 회장은 수원여객 자금 240억여원과 라임에서 투자받은 400억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2020년 5월과 8월 각각 기소돼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중 지난해 7월 20일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져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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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2019년 7월 18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룸살롱에서 전·현직 검사들에게 536만원 상당의 술 접대를 제공한 혐의로도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검찰은 이들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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