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성접대 의혹’ 수사 마무리 수순…이번주 결론 예상
17일 피고발인 조사 마쳐
경찰, 혐의 입증에 어려움
무고는 수사 이어질 가능성 있어
불송치 결정 내려져도 ‘수사결과통지서’ 관심↑
[아시아경제 오규민 기자] 경찰이 성 접대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를 불러 조사를 마쳤다. 이달 내로 수사를 마무리한다고 공언한 만큼 공소시효 도과 가능성 등을 이유로 이번 주 내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지난 17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성매매처벌법 위반과 알선수재, 증거인멸교사, 무고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대표를 오전 10시부터 불러 12시간가량 피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 공소시효 문제로 불송치 예상돼…. 포괄일죄 적용 등도 어려워
이 같은 혐의 중 성매매처벌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권 없음’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6차례 참고인 조사를 받은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 주장에 따르면 김 대표는 2013년 7~8월 이 전 대표에게 성 접대를 했다. 하지만 성매매처벌법 공소시효는 5년으로 2018년 8월에 이미 완성됐다.
알선수재 혐의도 공소시효와 포괄일죄 적용 문제에 부딪힌다. 알선수재 공소시효는 7년인데 반해, 성 접대는 김 대표 주장에 따라 2013년 이뤄졌으므로 공소시효가 지났다.
이후 참고인 조사에서 김 대표 측은 2015년 9월 23~25일 추석 선물을 보냈다고 주장하며 포괄일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성 접대 이후 금품 향응에 대해선 2014년 당시 최태원 SK 회장 사면을 위해 수백만원대 접대를 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6차 참고인 조사 이후 김 대표 법률대리인 강신업 변호사는 “최 회장이 김 대표 사업을 도와준다면 아이카이스트가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접대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경찰 안팎에선 성 접대의 경우 성 접대-대가(박근혜 전 대통령 만남 주선)라는 ‘1대1 대응’이 완성됐고 이후 지속적인 접대·금품 향응 제공이 성 접대 대가와 연결되지 않아 포괄일죄 적용이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
성 접대 사실 판단 전제 혐의들, 수사 지속 가능성
증거인멸교사, 무고 혐의는 이를 입증하기 위해 성 접대 및 알선수재에 대한 사실 판단이 필요하다. 즉, 앞선 혐의들이 사실로 밝혀져야 혐의를 입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증거인멸교사의 경우 이 전 대표가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에게 ‘성 접대 없었다’는 취지의 사실 확인서를 받고 그 대가를 김 대표 측에 제공하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경찰이 김 실장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하는 등 수사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무고 혐의의 경우 수사 지속 가능성이 제기된다. 지난달 4일 김 대표 측은 이 전 대표가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을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에 대해 이 전 대표를 무고죄로 고발했다. 이 혐의 입증 역시 성 접대 사실 여부가 전제돼있어 이에 따른 양측의 송치가 엇갈린다. 성 접대가 사실로 드러난다면 이 전 대표가 송치될 것이며 그 반대의 경우 가세연이 송치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알선수재 공소시효가 완성되는 23일~25일 사이 송치 여부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13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이 전 대표) 출석이 제대로 된다면 최대한 빠르게 종결하려고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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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해당 사건을 고발한 고발인(가세연 등)에게 발송되는 수사 통지서에 관심이 쏠린다. 불송치 결론이 내려져도 성 접대 사실 여부가 통지서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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