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IFS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를 찾은 창업 희망자들이 한 무인 세탁업체에서 상담을 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14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IFS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를 찾은 창업 희망자들이 한 무인 세탁업체에서 상담을 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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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세종=이동우 기자] 앞으로 무인세탁소(셀프빨래방) 사업자는 세탁기 등에 대한 관리 소홀로 고객의 세탁물이 훼손될 경우 해당 요금 전액을 환불하고 손해배상 해야 한다. 또 고객이 세탁물을 2주 넘게 찾아가지 않으면 사업자가 임의 처분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셀프빨래방 표준약관을 제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사업자가 기기와 시설 관리상 주의를 소홀히 해 세탁물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고객이 지불한 이용 요금 전부를 환급하고, 세탁물을 원상회복하거나 손해배상 하도록 했다.


손해배상액은 세탁물 구입가격에 '세탁업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배상비율을 곱하는 식으로 산정하게 된다. 고객이 세탁물 구입 가격, 구입일 등에 대한 정보를 입증하지 못해 손해배상액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 협의를 통해 배상하게 된다. 이때 배상액은 세탁기·건조기 지불 요금 총액의 20배 한도 내에서 결정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세탁물을 바로 회수하지 못할 경우 고객은 사업자에게 보관 요청을 할 수도 있다. 보관 기간과 보관료 등은 협의에 따라 정해진다.


단, 사업자는 보관 요청이나 협의 없이 회수되지 않은 세탁물에 대해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그 기간 내에 찾아가지 않으면 임의처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게시할 수 있다.


또한 사업자는 약관, 연락처, 기기 이용방법, 주요 유의 사항 등을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곳에 게시해야 한다.


코인빨래방, 코인세탁소 등으로도 불리는 무인세탁소 시장은 1인 가구 증가, 코로나19 장기화 등에 힘입어 급성장했다.


가맹점 수가 많은 상위 6개 가맹본부의 매출액은 2016년 498억원에서 2020년 1천130억원으로 127% 늘었고, 같은 기간 가맹점 수도 3천86개에서 4천252개로 38% 증가했다. 세탁물의 오염·훼손, 결제·환불 등과 관련한 소비자 상담도 2016년 28건에서 2020년 87건으로 211% 늘었다.


공정위는 지난해 10월 한국빨래방협회가 심사를 청구한 표준약관 제정안을 토대로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단체, 약관심사자문위원회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이번 표준약관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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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자는 "세탁물 훼손이나 분실 등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분쟁이 줄어들고, 무인세탁소 시장에서 소비자 권익 보호 및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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