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컨벤션센터, 남은 주차 시간만큼 ‘환불’ … 시민단체 ‘환영’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경남 창원컨벤션센터(CECO)가 9월 이후 행사주최자가 구매한 주차권 미사용 시간을 정산해 환불할 예정이다.
지난 7월 창원컨벤션센터의 주차요금 환불 약관이 소비자에게 불리하다고 주장한 마산YMCA 시민중계실은 14일 창원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센터 측이 마련한 환불 규정 개선 방안에 환영 의사를 밝혔다.
센터 측은 지난 5일 공문을 통해 9월부터 유료 주차권 미사용 시간이 생기면 잔여 요금을 주차권 구매자에게 환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마산YMCA가 창원시에 정보공개를 통해 확보한 센터 주차요금 정산 차액 현황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2년 6개월간 미사용되거나 환급되지 않은 요금은 1200만원에 이르며 월평균 주차권 판매 금액의 10~15%가 환불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YMCA는 “부당요금 징수라는 불합리한 관행을 지속해 온 건 분명하나 소비자단체의 합리적 요구를 수용해 환불 규정을 마련한 건 바람직한 일”이라며 “시민 권익 증진을 위한 합리적 결정이 이뤄진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기간 부당 징수한 주차요금 소급 환불이 어렵다면 창원시민에게 환원할 사회공헌 계획을 마련해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창원컨벤션센터 사업단 이성일 경영기획팀장은 “주차권 판매제도는 행사주최자가 참가자에게 무료 주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하고 참가자의 주차장 이용요금 부담을 덜고자 2009년부터 시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팀장은 “다수의 법률전문가를 대상으로 법률을 검토한 결과 주차권 판매 규정에서 위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으나 공공시설로서 행사주최자와 참가자의 편익을 최대한 고려해 환불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창원컨벤션센터는 9월부터 판매하는 모든 주차권 잔액에 대해 환급을 시행할 예정이다.
주차권 판매 시 구매자에게 고유번호가 새겨진 주차권을 발급해 남는 금액이 생기면 고유번호를 통해 구매자에게 환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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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팀장은 “고유번호 입력이나 정산 시스템 마련 등 비용이 들어가 자칫 주차요금이 인상되는 등 오히려 소비자가 불리할 수 있다”며 “우리 센터는 센터가 지출하는 비용보다 공공의 관점에서 접근해 행사주최자와 참가자의 편익을 먼저 챙기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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