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 쓰는 공무원 국외 교육'… 강원도, 제도 개선 관리 강화
2023년도 국외 장기 교육훈련 운영 계획 수립
5~7급 공무원 국외 훈련‥ 기간 단축·통합·일원화
[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최근 표절 등으로 문제가 됐던 공무원 국외교육 훈련 제도와 관련해 강원도가 개선안을 내놨다.
강원도는 "국외 장기 교육훈련 제도의 선발부터 사후관리까지 전반적인 개선사항을 반영한 2023년도 국외 장기 교육훈련 운영 계획을 수립했다"고 14일 밝혔다.
그동안 5급 공무원은 1년 단위로 도에서 자체 운영하는 국외교육을 실시했고, 6·7급 공무원은 2년 단위 위탁교육을 통해 1년 차에 국내 교육을 거쳐 2년 차에 국외교육을 1년간 실시하도록 운영해 왔다.
이에 내년부터는 ▲5~7급 국외 훈련 통합 운영 ▲대상자 선발요건 강화 ▲국외 훈련 운영과정 개선 ▲훈련 결과보고서 평가 실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6·7급 공무원의 교육 기간을 5급과 같이 1년으로 단축·통합해 1년 과정으로 운영하며, 직급별 형평성과 훈련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국외교육 훈련 성과와 내실화를 위해 대상자의 훈련계획을 심층 검증하고, 어학 기준을 강화해 선발한다.
교육희망자의 훈련 계획 전반을 전문가의 종합 컨설팅을 받도록 하고, 관련 부서의 실·국장이 훈련과제의 적합성과 도정 반영 가능성을 종합평가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자를 결정한다.
특히, 어학성적 평가 비중을 확대해 어학성적 고득점자가 유리하도록 선발 절차를 개선할 방침이다.
현행 어학성적(TOEIC) 기준점수는 675점 이상이다. 도는 향후 700점 이상으로 기준점수 상향을 검토할 예정이다.
5급 이상 공무원의 매년 교육훈련 파견 기간(7월~이듬해 6월)도 교육훈련자의 성과평가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 1월부터 12월까지로 조정한다.
표절을 막기 위해 결과보고서 제출 때 표절 검사 결과를 의무 제출하도록 하는 등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국외 훈련 복귀자 전원의 결과보고서 제출 시기와 표절 여부, 훈련계획 달성도, 도정 활용 가능성 등을 평가하고, 훈련 종료 후 훈련과제와 관련 있는 부서에 근무토록 할 방침이다.
도는 개선한 사항을 반영해 내년에는 국외 훈련 대상자(5~7급 공무원) 15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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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선 행정부지사는 "국외 장기 교육훈련 제도가 목적한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제도 개선과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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