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신규취득농지, 농업법인 소유 농지 등 중점 점검

거창군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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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경남 거창군은 오는 12월 31일까지 관내 농지에 대한 이용실태조사를 추진한다.


농지 이용실태조사는 농지의 소유·거래·이용·전용 등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는 행정조사로, 올해부터 매년 실시하도록 의무화됐다.

조사 대상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 농업법인·외국인·외국국적동포가 소유한 농지, 최근 5년간(2017~2021년)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된 농지이다.


또한 농지 소재지 거창군 또는 이와 연접한 시·군·자치구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사람이 최근 5년간(2017~2021년) 취득한 농지도 해당하며, 최근 5년간(2017~2021년) 공유로 취득된 농지 등을 대상으로 무단 휴경, 불법 임대차 등 농지 소유자의 농업경영 여부와 불법 전용 여부를 조사한다.

특히 농업법인의 경우 농업경영 여부뿐만 아니라 농지 소유요건 준수 여부도 점검할 예정이며,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등기상 이사)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이어야 한다.


농지 이용실태조사 결과 농지법 위반행위가 인정되면 농지 처분 의무 부과, 원상회복 명령 등 행정조치와 함께 고발 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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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진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이번 농지 이용실태조사를 통해 농지 취득 이후 사후관리를 강화해 농지법 질서를 확립하는 한편 농지가 투기 대상이 되지 않도록 지속해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tkv012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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