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30일까지 납부, 납기일 경과 시 3% 가산금 부과

구미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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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동국 기자] 경북 구미시는 2022년 9월 경유 자동차 2만2000대를 대상으로 금년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약 10억원을 부과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원인자에게 환경개선 비용을 부담하게 해 자발적인 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로써 3월과 9월, 연 2회 부과된다.

부과 대상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모든 자동차이며 2012년 3월 이후 출고된 차는 유로5, 유로6 차량으로 부과가 면제된다.


이번 2022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은 2022년 상반기(1.1. ∼ 6. 30.) 사용분에 대해 부과됐으며 부과 기간 내 폐차나 매매했을 경우 소유자가 사용한 날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해 부과하고 있다.

납부 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며 ▲금융기관 납부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이체 ▲은행 현금 자동 입출금기에서 신용카드 납부 ▲위택스 ▲인터넷 지로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김동진 환경정책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을 기간 내 납부해 가산금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협조 부탁드리며, 관내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으로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차량의 운행이 제한될 경우 운행 제한 기간 동안 환경개선부담금은 감면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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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와 납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구미시청 환경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영남취재본부 이동국 기자 marisd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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