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이달 처리 가능성…재계 초긴장
野 '반드시 입법' 의지 강해
재계, 勞 불법행위로 타격 우려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노동조합이 불법 파업을 해도 그 손실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게 만드는 ‘노조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의 9월 정기국회 처리 가능성이 커지면서 재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 법안을 반드시 입법시키겠다고 밝힌 데다 국회 의석 분포상 해당 상임위원회인 환경노동위원회까지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재계에서는 노란봉투법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노조의 불법 점거와 기물 파손이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우려한다. 전문가들은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을 침해하는 데다 글로벌 추세와도 어긋나는 법이라고 지적한다.
14일 정치권과 재계에 따르면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은 이날 오후 국회를 찾아 전해철 환경노동위원장을 예방하고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에 대한 재계의 우려를 전달할 예정이다.
재계가 이처럼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법안이 통과될 경우 노조의 불법 행위를 부추길 수 있어 기업의 타격이 심각할 것이란 판단에서다. 이 법안은 노사 쟁의로 타격을 입은 기업이 노조나 조합원 개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미 21대 국회 들어 6건의 관련 법안이 발의된 상황이며, 전해철 위원장도 관련 법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에서는 노조의 불법파업으로 손해가 발생했음에도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인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황용연 경총 노동정책본부장은 "불법 쟁의행위로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힌 것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며 "이것은 민법과도 어긋나며, 글로벌 스탠더드에도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100조 날리게 생겼는데…"삼성 파업은 역대급 특수...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용자의 재산권을 중대하게 침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문제와 혼란을 야기 시킬 수 있다"며 "선진국에서 찾아볼 수 없는 이같은 법은 입법 과정에서 더욱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