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건축비 2.53% 오른다…분양가 상승 압력 ↑
건설자재·노무비 등 가격변동 반영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15일부터 2.53% 오른다.
14일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고시 이후 건설자재, 노무비 등 가격변동을 고려해 기본형건축비를 15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로 인해 기본형건축비는 9월 15일부터 2.53% 상승한다. 이에 따라 ㎡당 기본형건축비는 185만7000원에서 190만4000원으로 조정된다.
국토부는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해 기본형건축비를 6개월(매년 3월1일, 9월15일)마다 정기적으로 조정하고 있으며, 주요 건설자재 가격 급등 시에는 비정기 조정하는 제도도 운영 중이다.
지난 7월에는 자재가격 급등이 건축비에 보다 적기 반영될 수 있도록 비정기 조정 요건을 추가 마련했다.
3월 고시 이후 급등한 고강도 철근(10.8%), 레미콘(10.1%) 가격 상승분을 반영해 기본형건축비를 1.53% 상승 조정(7월 15일)한 바 있다.
이번 고시에는 지난 7월 고시에서 선반영된 고강도 철근, 레미콘 이외 자재가격, 노무비 가격 변동 등을 반영해, 기본형건축비를 직전 고시(22년7월) 대비 2.53% 상승 조정했다.
개정된 고시는 2022년 9월 15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택지비+택지 가산비+기본형건축비+건축 가산비)의 산정 시 적용된다.
다만 상승분이 고스란히 분양가에 얹히진 않는다.
국토부는 "실제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된다"며 "실제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은 기본형건축비의 인상분보다 낮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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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최신 기술 및 자재를 적용한 우수한 품질의 아파트가 공급될 수 있도록 건설자재 가격 변동 등을 반영해 기본형건축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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