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예술인 창작지원금 2차 접수…1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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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경기 성남시가 예술인 창작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한다.


성남시는 지난 1차 접수(6월1~7월29일) 때 시기를 놓친 예술인을 대상으로 오는 12월 23일까지 예술인 창작지원금 100만원 지급 신청을 추가로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창작지원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예술 활동에 제약받아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들에게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한 시 지급하는 사업이다.


시는 올해 사업비 24억8500만원(도비 50% 포함)을 확보하고, 예상 인원 2485명 중에서 1259명(51%)에 1차 지급을 마친 상태다.

2차 지급 대상은 이달 1일 공고일을 기준으로 성남에 주소를 둔 시민이면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등록돼 신청일 기준 예술 활동 증명서가 유효한 예술인이다.


청년기본소득, 농민ㆍ농촌기본소득 수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창작지원금 대상자는 지원신청서(성남시 홈페이지→일반공고), 예술 활동 증명서(예술인 경력정보 시스템 접속), 주민등록초본을 준비해야 한다.


이들 서류를 성남시 홈페이지(배너창)로 보내 온라인 신청하거나 시청 6층 문화예술과를 방문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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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면 15일 이내에 성남사랑상품권(지역화폐)으로 창작지원금이 지급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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