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그린에너지 ESS발전 규제자유특구서 실증
경쟁 통한 시장원리 기반으로 전력시장 체계 변화

[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와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14일 광주 그린에너지 ESS발전 규제자유특구에서 국내 최초로 대용량 전기저장장치(ESS)발전사업자의 전력 직거래 실증을 위한 전력통전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광주 그린에너지 ESS발전 특구는 기존 도심형 태양광에서 발생하는 전력 대부분을 한국전력을 통해 거래되는 방식에서, 대용량 전기저장장치(ESS)를 구축한 발전사업자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할 수 있도록 ESS 발전사업자의 지위와 전력 직거래 등에 대한 특례를 받아 2020년 11월 지정됐다. 전력통전식 이후 ESS 발전사업자는 전력직거래를 위한 운영기술과 전력거래 시스템 개발을 위한 본격적인 실증을 추진한다.

이번 전력 직거래 실증 결과를 통해 소규모 신재생 에너지 사업자가 분산자원에서 생산한 전기를 모아 전력시장에 판매하는 '분산 자원 중개 시장' 사업화 모델이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분산자원 중개사업자 제도 활성화, 태양광·전기저장장치 확산, 전력 판매시장의 경쟁 확대를 통한 시장원리에 기반한 전력시장 체계 확립 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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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혜린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자유특구기획단장은 "이번 실증 결과가 전력 거래 분야의 규제해소와 분산 에너지 산업 분야에 신성장 동력이 되길 기대하고 있다"며 "참여기업들의 성장을 위한 사업화 추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 그린에너지 ESS발전 특구 전력 거래 추진체계도

광주 그린에너지 ESS발전 특구 전력 거래 추진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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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현 기자 kc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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