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가지 징계 중 최고 수위 '퇴학' 조치 의결

인하대 캠퍼스 내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1학년 남학생 A씨(20)가 지난달 1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나오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인하대 캠퍼스 내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1학년 남학생 A씨(20)가 지난달 1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나오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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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정완 기자] 인하대 캠퍼스에서 여학생을 성폭행하려다 건물에서 추락시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남학생이 퇴학 처분을 받게 됐다.


13일 인하대는 최근 학생상벌위원회를 열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1학년생 A씨(20)의 퇴학 조치를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칙 제50조 징계 규정에 따르면 인하대는 재학생들에게 근신·유기정학·무기정학·퇴학 등 4가지의 징계를 내릴 수 있다.


이 징계 가운데 최고 수위인 퇴학 조치를 당하면 재입학을 할 수 없다.

A씨는 지난 7월15일 새벽 시간대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내 단과대 건물 2층과 3층 중간 계단에서 같은 학교 학생인 20대 여성 B씨를 성폭행하려다 추락시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직후 B씨의 옷을 다른 장소에 버리고 자취방으로 도주했다가, 당일 오후 경찰에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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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추락한 뒤 1시간30분가량 혼자 건물 앞 길가에서 피를 흘린 채 방치됐다가 오전 3시49분께 행인 신고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3시간 뒤 숨졌다.


김정완 기자 kjw1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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