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이예람 특검, 100일 간의 수사 마무리…오늘 결과 발표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가 사망한 사건을 수사한 안미영 특별검사(56·사법연수원 25기)팀이 13일 결과를 발표하며 100일 간의 수사를 마무리한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그간의 수사내용을 전한다.
안 특검팀은 역대 14번째 특검으로 지난 6월5일 출범했다. 약 100일 간 이 중사의 사망과 관련된 공군 내 성폭력 및 2차 가해 행위, 국방부·공군본부의 수사 은폐·무마 의혹 등을 살폈다. 이 과정에선 국방부와 공군본부, 제20전투비행단, 제15특수임무비행단, 공군수사단 등 30여 곳을 압수수색하고 사건 관련자 80여 명을 조사했다.
사건 당시 공군 법무라인 최고 책임자였던 전익수(52·준장) 공군본부 법무실장은 피의자 신분으로 세 차례 소환돼 특검의 조사를 받았다. 조사는 모두 10시간 안팎으로 진행되는 등 고강도로 이뤄졌다. 전 실장은 여전히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특검 출석 당시 초동수사에 문제없었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특검팀은 이날 전 실장 등 주요 피의자들을 기소할 것이 유력하게 전망되지만, 일각에선 그 가능성을 낮게 보기도 한다. 특검팀이 그간 수사 중 주요 관계인들을 구속하지 못해 결정적인 정황,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을 여지가 있어서다.
지난달 초엔 국방부 검찰단 수사 당시 장 중사의 구속심사 상황을 전 실장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 국방부 군사법원 소속 공무원 양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고 이후 이 중사의 사망 원인을 왜곡하고 수사 상황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공군 영관급 장교 B씨의 구속영장도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군인권센터가 제보를 받아 공개한 일명 '전익수 녹취록' 파일은 기계장치를 이용해 조작된 것으로 확인해 수사에 진전이 있었다. 지난달 31일에는 이 내용과 관련된 A변호사를 증거위조 및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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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공군 20전투비행단 소속이던 이 중사는 지난해 3월2일 선임 부사관으로부터 성추행당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군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던 같은 해 5월21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20비행단 군검찰은 성추행 사건이 발생하고 이 중사가 사망한 뒤에도 가해자 조사를 한 차례도 하지 않았다. 부실 수사 논란이 일자 뒤늦게 국방부가 수사에 나서 15명을 재판에 넘겼지만 전 실장을 비롯한 법무실 지휘부는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기소하지 않았다. 이런 수사 결과는 정치권 등에서도 논란이 됐고 결국 특검 수사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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