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부패범죄 뿌리 뽑는다… 내년 3월까지 특별단속
금품수수·재정비리 등 4대 부패범죄 선정
지위고하를 불문… 성역 없는 수사 예고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3일부터 내년 3월까지 '부패범죄 특별단속'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공직사회의 청렴·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 생활 속에 남아 있는 각종 부정부패를 근절하기 위한 조처라는 게 경찰청 설명이다.
경찰청은 단속 기간 ▲금품수수 ▲재정 비리 ▲권한 남용 ▲불법알선·청탁을 '4대 부패범죄'로 선정해 중점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각 시·도경찰청은 지역 토호 세력 등이 개입된 조직·계획적 범죄를 전담 수사해 지연·혈연·학연 등에 의한 객관·공정성 시비를 차단한다. 각 경찰서는 고질적인 토착 비리 근절에 수사력을 집중한다.
경찰청은 "단속 과정에서 확인된 공무원, 공공기관·단체 임직원과 불법 브로커 등의 부패범죄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성역 없는 수사를 전개할 것"이라고 했다. 경찰은 공공재정·보조금 등을 가로채거나 횡령하는 재정 비리에 대해선 특히 엄정하게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범죄수익은 끝까지 추적해 몰수·추징보전한다는 청사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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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이번 단속에서 국조실·감사원 등 반부패 기관과 '핫라인'을 구축, 관련 자료를 공유하고 필요하면 합동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다. 또 수사 과정에서 발견된 제도 개선사항을 관계 기관에 통보해 불법행위의 제도적 차단에도 이바지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청은 "부패와 근절을 위해서는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112나 가까운 경찰관서로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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