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포, 스타트업 관련 주요 법안 발표
"배달로봇 60㎏·시속 15㎞ 미만 규정"
"중소·벤처기업 광고비 지원사업 신설"

"올해 말 종료 '벤처투자 세제혜택' 연장"…스타트업 관련법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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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벤처기업 투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3년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배달로봇에 대한 정의와 통행 방식을 규정한 법안도 국회에 제출됐다.


스타트업 민간단체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9월 코스포 정책실 뉴스레터'를 통해 최근 발의된 스타트업 관련 주요 법안들을 발표했다.

먼저 벤처기업 투자를 했을 때 받게 되는 세금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연장하는 법안(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내국인이 벤처기업, 중소기업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등에 출자하는 경우 주식이나 출자지분의 취득·양도소득 등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이다. 벤처창업 생태계를 활성화하려면 과세특례 기간을 늘려 민간자본 유입을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이 반영됐다.

현행법상 이러한 조세특례 적용기한은 올해 12월31일부로 종료될 예정인데, 법안이 통과되면 2025년 12월31일까지로 연장된다.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운영사)의 실외 배달로봇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운영사)의 실외 배달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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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배달로봇에 대한 정의와 통행방식 등 구체적 규정을 신설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이 제출됐다.


소비자와의 마지막 접점까지 배송을 보장하는 '라스트 마일' 배송 분야의 발전 가능성이 커지면서 국내 기업들은 배달로봇 기술·서비스 개발이 한창이다. 다만 현행법이 이 같은 혁신을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법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정 의원안은 △물류 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생활물류서비스로봇의 정의를 신설하고 △생활물류서비스로봇의 통행 및 도로 횡단의 방법을 규정했다. 정 의원은 "생활물류서비스로봇이 적법한 범위에서 도로를 사용할 수 있게 하고, 물류 이송 로봇 분야의 발전을 뒷받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안에선 생활물류서비스로봇을 시속 15㎞ 이하로 운행하고 자체 중량이 60㎏ 미만인 것으로 정했다.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언제나 보도로 통행해야 하고,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는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기금을 활용해 중소·벤처기업의 광고지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중소기업진흥법 개정안)을 제안했다.


황 의원은 중소·벤처기업이 자생력을 갖추려면 정부의 광고 지원을 통해 자체 브랜드 확립 등 제품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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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은 △중소·벤처기업 광고지원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 △전문성·인력 등을 갖춘 공공기관 또는 단체를 수행기관으로 삼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광고 지원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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