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만난 사람 숙박시설에 감금한 20대 남성, 징역 1년6개월 선고
[아시아경제 공병선 기자] 술을 마시다가 처음 알게 된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숙박시설에 감금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 오권철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감금치상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모씨(29)에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지난 5월30일 김씨는 피해자 A씨(34)와 서울 노원구에 위치한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처음 알게 됐다. 둘은 같은날 오전 8시30분께 노원구의 한 모텔 객실 내에서 술을 더 마셨다. 이 과정에서 A씨가 김씨의 심기를 거스르는 말을 했고 김씨는 화가 나 갑자기 주먹으로 A씨의 눈 부위를 때려 쓰러트린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에 수차례 폭력을 가했다.
A씨가 모텔 객실 출입문을 열고 도망가려 하자 김씨는 A씨의 머리카락을 잡고 끌고 가 욕실과 방 내부에서 번갈아 가며 폭력을 가했다. 같은날 오후 2시께 A씨가 기절하자 도망가지 못하도록 객실 내에 가두고 약 7시간20분 동안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했다.
A씨는 같은날 오후 3시50분께 기절에서 깨어난 후 김씨에게 자신의 집에 같이 가자고 거짓말을 하면서 모텔 객실에서 탈출했다.
김씨는 2018년에도 아동 및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유예기간 중에 절도죄를 저질러 서울북부지법으로부터 징역 4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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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범행의 경위 및 내용을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고 절도죄 등으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아 형을 집행한 후 누범 기간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합의에도 이르지 못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우울증 등으로 치료받은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이 같은 형을 정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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