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잔 말 없어서”스토킹 혐의 30대…檢, 징역 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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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규민 기자] 검찰이 전 애인이 헤어지자는 말을 하지 않아 열쇠 수리공에게 현관문을 열어달라고 하거나 휴대전화 문자를 보낸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지난 6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씨(32)의 재판이 서울서부지법 형사2단독 장영채 판사의 심리로 열렸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법원으로부터 잠정조치 결정을 통보받았음에도 지난 5월부터 전 애인 B씨에게 전화를 하거나 휴대전화 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45회에 걸쳐 스토킹을 한 혐의를 받는다. 또 그는 B씨 거주지의 공동현관을 경비원에게 “음식을 건네준다”라며 열게 하거나 열쇠 수리공에게 부탁해 B씨 집 현관문을 손괴한 혐의도 받는다.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잠정조치란 검사가 범죄 재발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시 직권으로 청구하는 등 방법을 통해 법원에 ▲스토킹 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100m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등 결정을 내리도록 하는 것이다.

A씨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A씨가 피해자 입장을 당시 생각하지 않고 자신만 생각한 철없는 행동을 했다”라며 “구치소에서 시간을 가지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최근 우울증 등 정신적 질환을 앓고 있다”라고 말했다.


A씨도 “B씨가 헤어지자는 말을 전달하지 않아 범행에 이르렀다”라며 “처음 B씨를 만난 것부터 후회가 되며 그를 머릿속에서 지울 것이고 구치소에서 많은 후회와 반성을 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법과 규칙을 잘 지키며 살 것이고 나를 제일 소중하지 못하게 생각했다”라고 선처를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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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에 대한 선고는 22일 오후 3시에 열릴 예정이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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