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김문기·백현동 허위 발언' 혐의 이재명, 형사 재판行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김대현 기자] 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고발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소시효 만료 하루 전 재판에 넘겨졌다.
8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현)는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오는 9일 밤 공소시효가 만료될 사건이었다.
앞서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지난해 12월22일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자인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처장은 이 대표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있는 대장동 특혜 개발 사업 의혹의 핵심 관계자였다. 수사 기관의 조사를 받던 지난해 12월 성남도개공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후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이 대표를 다음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했다.
수사팀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일한 시절 공보 업무를 담당했던 모 팀장의 사무실에 수사관 등을 보내 자료를 수집했다. 검찰은 이 대표의 발언이 나오게 된 경위와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처장의 휴대전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진술, 유가족이 공개한 사진, 육성 녹음 자료, 관련자 등의 증언을 검토한 끝에,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에도 김 처장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대선 당시 최대 이슈였던 대장동 사건 연루 의혹을 피하려고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검찰은 이 대표의 '백현동 특혜 의혹' 관련 발언도 허위라고 판단해 함께 기소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에서 수사해 온 사건이었다.
이 대표는 지난해 10월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용도변경을 해 수천억원의 수익을 취득하는 것은 성남시에서 수용할 수 없으므로 성남시가 일정 수익을 확보하고 업무시설을 유치하겠다고 했는데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도 했다.
백현동 사건은 성남시가 용도 변경에 선을 긋다가 갑자기 입장을 바꾼 사실이 공문으로 확인됐다며 국민의힘이 고발해 수사가 시작됐다. 이를 1차 수사한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달 26일 이 대표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 검찰은 감사원 감사 결과 등을 토대로 기소 결정을 했다. 감사원은 국토부의 협조 요청은 있었지만, 강제성이나 협박은 없었다고 봤다.
서울중앙지검과 성남지청은 두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일괄 기소했다. 검찰은 이 대표의 소명을 듣기 위해 지난달 19일 서면질의서를 보냈지만, 제출 시한인 26일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자 같은 달 31일 이 대표에게 지난 6일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이 대표 측은 답변서 제출을 조율하던 중 검찰이 갑작스레 소환 통보를 한 것으로 '야당 탄압'이라고 반발했으며, 이달 5일 검찰에 서면 진술 답변서를 보내며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다만, 검찰은 이 대표와 관련해 고발된 대장동 개발사업 허위사실공표 등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들은 불기소 처분하거나, 불송치 송부 기록을 경찰에 반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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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가 재판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된다. 5년간 피선거권도 제한돼 차기 대선 출마 길도 막힌다. 민주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대선 선거 비용 약 434억원도 반환해야 한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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