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 위치한 '무허가 대형 유흥시설' 적발

마약 단속하는데 딱 걸린 '강남 무허가 유흥시설'…5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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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일반음식점을 무허가 유흥시설로 바꿔 영업한 업주와 종업원이 경찰에 적발됐다.


8일 서울강남경찰서는 지난 6일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한 유흥주점에서 업주 1명과 종업원 4명 등 총 5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마약류 범죄 의심 업소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해당 업소가 불법 유흥주점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해당 업소는 108평 규모로, 8개의 룸을 마련해 불법 접객행위를 했다. 이곳에는 특수조명이 설치돼 있었고 손님에게 술을 판매하고 있었다.

한편 경찰은 지난달 26일부터 지방자치단체, 소방 등과 합동점검팀을 꾸려 단속에 나서고 있다. 경찰은 이달 초에도 불법 영업한 유흥업소 두 곳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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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그동안 적발된 8명의 업주 등을 상대로 조사 진행 중이며 추가 불법행위 여부 등을 확인 예정"이라며 "합동 점검팀은 마약류 확산 방지를 위해 유흥시설에 대한 점검 및 단속을 올해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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