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망 밖의 아이들…학대 느는데 보호대상은 줄어
보호대상아동 10년 새 40% 이상 감소
학대 통계는 증가세…지난해 역대 최고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서울 강남구에서 쓰레기가 가득한 집에 중학생 아이를 방치한 4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40대 여성 A씨를 지난달 29일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3월부터 지난달까지 서울 강남구의 한 주택에 중학생 아이를 방치한 채 양육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A씨와 아이는 주민등록상 주소는 관악구였으나, 강남구에서 실거주하는 바람에 구청·주민센터·경찰 등 공공기관의 안전망에서 벗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A씨가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아이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기존 복지 서비스에 포착되지 못해 안타까움을 샀다.
매년 아동학대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정부의 지원 관리 대상 아동 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안전망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지적도 나온다.
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내 보호대상아동 수는 2012년 8003명에서 2016년 5221명으로, 2021년 4741명으로 40% 넘게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런데 같은 기간 아동학대로 인해 발생한 보호대상아동 수는 2012년 1122명에서 2016년 1442명, 2021년 1733명으로 오히려 증가했다.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매년 증가하는 것과 궤를 같이한다.
'2021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를 살펴보면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5만3932건으로 전년 대비 27.6%나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집계가 시작된 이래 최다치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아동학대 신고 건수와 비교해 보호대상아동이 지정된 비율은 3.2%에 불과하다. 사회안전망에서 벗어난 학대 피해 아동들이 그만큼 많다는 의미다.
보호대상아동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 적당하지 않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뜻한다. 출생 직후부터 만 18세가 될 때까지 아동보호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최근 개정된 법률에 따라 7년이 추가되어 만 25세까지 연장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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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학대 피해 아동들에 대한 명확한 파악과 이른 예방할 수 있는 체계의 정립이 시급하다고 설명한다. 강미정 세이브더칠드런 아동권리정책팀장은 “왜 보호아동들을 놓치는지를 파악하고, 협력 체계나 조정 체계 점검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며 “아동이 보내는 작은 메시지를 듣고 어른들이 빠르게 알아차릴 줄 알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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