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최근 기획 수사로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4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기획 수사는 육류 소비가 증가하는 시기에 맞춰 축산물 취급 중·대형 마트의 식육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단속에서 적발된 업체는 축산물 검사를 하지 않거나(2건), 폐기 표시 없이 판매를 목적으로 축산물을 보관(1건),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보관·판매(1건), 유통기한 임의연장(1건), 냉장 축산물 냉동보관(1건) 등 혐의를 받는다.


실례로 A 업체는 직접 생산한 양념육의 축산물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검사를 9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해야 함에도 마트 개소 후 전혀 실시하지 않았고 냉장·냉동실에 식육의 종류, 부위명, 제조 일자 등을 전혀 표시하지 않은 무표시 제품 32.5kg을 영업장에서 보관하다 적발됐다.

B 업체는 자체 생산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검사를 하지 않고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보관·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C 업체는 유통기한이 10일로 정해진 한우 갈비를 가공·포장해 유통기한을 45일로 임의 연장해 판매했고 D 업체는 냉장 삼겹살 50.1㎏을 폐기 표시 없이 냉동 보관해 단속에 적발됐다.


시 특사경은 적발된 업체의 부정·불량 축산물 모두를 현지에 봉인, 압류 조치했다. 또 해당 구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하는 한편 수사 종료 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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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선희 시 시민안전실장은 “축산물의 위생적 관리와 올바른 표시는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데 중요한 사항”이라며 “시는 앞으로도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는 축산물 유통·판매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수사를 지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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