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태풍 피해에 긴급생활자금 등 금융지원
[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 금융권은 태풍 피해 가계와 소상공인에 긴급생활자금, 기존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등을 지원한다.
6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권은 태풍 피해를 입은 가계를 대상으로 금융지원에 나선다.
먼저 태풍 피해 거래고객 대상으로 긴급생활자금을 지원한다. 농협은 피해 농업인 조합원을 대상으로 무이자 긴급생활자금을 세대당 최대 1000만 원 지원한다. 수협은 피해 입증 고객을 대상으로 인당 최대 2000만 원의 긴급생계자금 대출을 지원한다.
기존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도 해준다. 은행, 저축은행, 보험사, 카드사 등 금융권은 태풍 피해 가계에 대해 일정 기간(6개월~1년) 대출 원리금 만기연장, 상환유예, 분할상환 등을 지원한다.
생명보험·손해보험업권에서는 태풍 피해 고객의 보험금 청구 시 심사 및 지급의 우선순위를 상향조정하고 보험금을 조기 지원키로 했다. 재해피해확인서 등 발급 시 손해조사 완료 전 추정 보험금의 50% 범위 내에서 조기 지급한다. 이와 함께 태풍 피해 고객의 보험료 납입의무를 최장 6개월 유예하고 보험계약 대출 신청 시 대출금을 신속 지급할 예정이다.
카드사들은 태풍 피해 고객의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최대 6개월 청구 유예키로 했다. 일부 카드사들은 결제대금 유예 종료 후 분할상환(신한카드), 태풍 피해 이후 발생한 연체료 감면(현대카드), 연체금액 추심 유예(롯데카드, 우리카드) 등을 추가 지원한다.
연체 채무에 대한 특별 채무조정도 지원한다. 태풍 피해 개인이 채무를 연체한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에 특별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일반 채무조정과 달리 무이자 상환유예(최대 1년) 및 채무감면 우대(70% 고정) 혜택을 추가로 제공한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과 은행권, 상호금융권 등은 피해기업·소상공인에 대해 복구 소요자금·긴급운영자금을 지원하고 기존 대출금에 대해서는 최대 1년간 만기연장, 상환유예 등을 지원한다. 기은은 최대 3억원, 산은은 기업당 한도 이내로 긴급운영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신용보증기금은 피해기업·소상공인이 금융권에 복구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특례보증을 지원하고 피해기업·소상공인이 이용 중인 보증상품에 대해 최대 1년간 보증 만기를 연장한다.
금융지원 신청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는 재해피해확인서를 먼저 발급받아 지참해야 한다. 지원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지원 가능 여부 및 지원조건 등은 금융회사별로 상이할 수 있어 먼저 해당 금융회사 또는 업권별 협회 등에 지원내용을 문의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당국은 이번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이 신속하게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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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금감원·금융유관기관·업권별 협회 등은 지난 5일부터 '태풍 피해지역 종합금융지원센터'를 설치했으며 피해 상황이 안정화되는 시기까지 상시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금감원 내 '중소기업금융애로상담센터'를 한시적으로 확대해 각 지원(부산·울산, 경남, 제주, 대구·경북, 광주·전남, 대전·충남, 인천, 전북, 강원, 충북, 강릉)을 거점으로 '피해 현장 전담지원반'을 구성해 금융권과 공동으로 맞춤형 지원을 원스톱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금융업권별 협회는 '태풍피해 지원센터'를 설치해 업권 내에서 필요한 지원사항을 상담·안내하고 금융회사와 연계를 담당한다. 각 금융회사는 힌남노 피해지역 내 각 지점에서 '피해기업 전담창구'를 운영해 보다 신속한 상담 및 지원이 이뤄지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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