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증권형 토큰 가이드라인 올해 마련 목표…"전자증권 제도에 포섭"
[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금융위원회가 증권형 토큰(ST, Securities Token)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올해 안에 마련하고 규율 체계 확립에 나선다.
금융위는 6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증권형 토큰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향' 세미나를 개최했다. 증권형 토큰은 증권 권리를 블록체인 기반 토큰에 내재시킨 암호화 자산을 말한다. 현행 자본시장 및 전자증권 제도는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이나 이를 통한 정형화 되지 않은 증권의 유통을 상정하지 않고 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전자증권 제도에 증권형 토큰을 포섭함으로써 다양한 블록체인 기술이 증권 발행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투자자의 재산권도 견고하게 보호하겠다"라며 "증권형 토큰의 유통과 관련해서는 검증된 증권시장의 기존 인프라를 우선적으로 활용하되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시행 시 문제점을 점검한 후 정식 제도화를 추진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어떤 디지털 자산이 증권형 토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일반적인 원칙 하에 제반 사항을 종합 고려해 사안별로 개별 판단해야겠지만 증권으로 볼 가능성이 높거나 낮은 사례를 제시해 자본시장법규 적용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나갈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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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위는 이날 정책 세미나에서의 의견수렴 결과 등을 바탕으로 4분기 중 '증권형 토큰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발표할 예정"이라며 "가이드라인 제시 이후 내년부터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령 개정 등을 통해 '증권형 토큰 규율체계'를 확립해 나가겠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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