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개인 투자자 A 씨는 최근 증시 전문가 B 씨를 사칭한 카카오톡 계정으로 투자 권유를 받았다. 투자 권유 과정에서 A 씨는 수상한 낌새를 알아채고 대화를 중단했다. 확인 결과 B 씨를 사칭한 카카오톡 계정은 5개 이상이 운영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5일 특허청에 따르면 이처럼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등 유명인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을 사칭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경법)’ 및 ‘상표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우선 부정경쟁행위에는 계정으로 속여 영업활동을 하는 행위(영업 주체 혼동), 계정의 명칭을 유명한 타인의 이름 또는 예명으로 구성하는 행위(퍼블리시트권 침해)가 포함된다.


영업 주체 혼동행위는 국내에서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상호·표장과 이외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유사한 것을 사용해 타인의 영업상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퍼블리시티권 침해는 국내에 널리 인식되고 경제적 가치를 지닌 타인의 성명 등 타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공정거래·경쟁 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해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에게 경제적 피해를 일으키는 행위다.


이들 행위로 피해가 발생할 때는 해당 위반행위의 금지 청구, 위반 행위로 입은 손해배상 청구, 위반행위로 실추된 신용회복 청구를 진행할 수 있다.


또 특허청에 행정조사를 신청하고 조사 결과 위반행위로 판명 날 때는 시정 권고 조치가 가능하다.


사칭된 계정의 명칭이 등록된 상표와 동일·유사하고 제공하는 서비스가 동일·유사해 상표권 침해를 구성하는 경우는 특허청 산업재산 특별사법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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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문삼섭 산업재산 보호 협력국장은 “디지털시대 새로운 유형의 부정경쟁행위와 지식재산권 침해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며 “관계 법령을 근거로 위법행위를 규율해 건전한 거래 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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