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비접촉 음주감지기로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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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승섭 기자] 음주 측정을 시도하는 경찰관을 차에 매달고 20m가량 도주한 30대 만취 운전자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윤중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8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1일 오전 0시 17분께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경찰관을 승용차에 매달고 20m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음주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자신의 차를 세우자 도주하려 시도했다. 승용차에 몸을 넣어 주행을 막으려 했던 경찰관은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


달아나던 A씨는 곧바로 경찰에 붙잡혔다. 이후 진행한 음주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31%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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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부장판사는 "음주 상태에서 경찰관의 정당한 정차 요구를 거부하고 도주하며 피해까지 줘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진지하게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고,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에 대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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