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 폐지…입국 후 PCR은 유지
[아시아경제 김영원 기자] 3일부터 항공 또는 선박으로 국내에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은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그간 모든 입국자에게 적용해오던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 의무를 3일 0시부터 폐지하기로 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력, 출발 국가와 관계없이 일괄 적용된다.
이전까지 국내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이 입국 전 48시간 이내 유전자 증폭(PCR) 검사 혹은 24시간 이내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했다. 기준 시점은 출발일 0시로, 예를 들어 3일 10시 비행기로 출발하는 일정이라면 2일 0시 이후 RAT 혹은 1일 0시 이후 PCR 검사를 받고 음성 판정을 받아야 했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해외에서도 코로나 유행 규모가 감소하는 추세이고, 국내 유행도 9주 만에 감소가 확인됐다"며 "전 세계적으로 음성 확인서 제출을 중단하는 흐름에 맞춘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동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국가 중 입국 전 검사를 요구하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뿐이었다. 일본은 오는 7일부터 3차 이상 접종자에 한해 입국 전 검사를 면제할 예정이다.
이날부터 입국 전 검사 의무는 없어지지만, 입국일 다음 날(1일 이내)까지 의무적으로 PCR 검사를 받는 조치는 유지된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해외 유행 변이를 차단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임을 헤아려달라"고 말했다.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은 인근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단기체류 외국인은 인천공항 검사센터 혹은 병·의원에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방역당국은 입국 후 검사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허용하지 않을 계획이다.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신속항원검사는 무증상에 대한 검사에서는 민감도가 매우 감소하고, 해외로부터의 변이에 대한 감시가 중요하기 때문에 입국 후 검사는 PCR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변이 바이러스는 PCR 검사 후 전장유전체분석을 통해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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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청장은 "해외에서 치명률이 높은 우려 변이가 발생하는 등 상황이 변하는 경우에는 사전 PCR 검사를 재도입하는 등 입국 관리를 신속하게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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