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트루?] 공권력 약화, 경찰이 몸 사려서?
공권력 강화 내세우지만…여전히 경찰 개인에 책임 돌리기 '급급'
전문가들 "경찰관 직무 교육 통해 공권력 강화해야"
[아시아경제 공병선 기자, 김대현 기자] "한국 경찰은 몸 사리고 수동적인, 최소한의 방어밖에 못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일선 경찰청에 '1인 1총기 소지' 등 보호장비 확대 검토 지시를 한 것과 관련, 온라인에선 '바닥에 떨어진 공권력을 강화해야 한다'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도 "최근 몇 년간 흉악범들이 판을 치는데 공권력은 약화했다는 우려가 있다"라고 말했다.
2일 경찰청 범죄 발생 및 검거 현황 전국 통계에 따르면 공무집행에 관한 죄 발생 건수는 지난해 9366건을 기록했다. 이 중 80%가량이 경찰관을 대상으로 이뤄진 것으로 경찰 측은 파악하고 있다. 경찰관의 공무 집행을 방해하는 사례가 매년 7000여건 이상 발생 중인 것이다. 다만 전체 공무집행방해 사건 발생 건수는 2019년 1만1545건, 2020년 1만789건 등 감소하는 추세다.
전문가들 역시 한국 경찰의 공권력이 여전히 약하다고 입을 모았다. 절제된 공권력을 강조해오던 경찰은 최근 들어 공권력 강화 기조를 내세우지만 아직 부족하다는 의미다.
특히 악성 민원에 대한 검증이 부실해 경찰관들이 소극적으로 공무집행을 하게 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건수 백석대 경찰학과 교수는 "악성 민원으로부터 공권력을 지켜야 시민들의 치안 수준도 올라간다"라며 "현재 운영 중인 청문감사인권관 제도에 시민이나 외부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구성원을 포함해 악성 민원을 검증토록 한다면 신뢰성과 공권력을 동시에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도우 경남대 경찰학과 교수는 "민원이 들어올 시 이를 제대로 검증하는 게 아니라 일단 관련 경찰관의 책임으로 몰고 간다. 이로 인해 경찰관 개인이 위축되면 또 공권력이 약하다고 비난하는 악순환이 된다"라고 언급했다.
관련 법적 문제에 휘말렸을 때 경찰관을 지켜줄 법적 장치도 부실하다. 공권력 행사와 관련한 분쟁에서 경찰관 개인이 져야 할 책임 너무 크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공권력이 강한 미국은 여성 1인 혼자 순찰이 가능할 정도로 매뉴얼상 대응 지침이 경찰에게 유리하다"라고 말했다. 독일도 시민의 개인 인권을 침범하지 않도록 경찰관의 적극 대응을 엄격히 제한하지만, 범죄행위에 대해선 적극적인 개입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영국에선 경찰관 폭행엔 종신형 선고가 가능하며, 일본은 공무집행 방해 사건에 대해 국가가 피해 본 것으로 판단해 경찰이 가해자가 합의할 수 없도록 한다.
경찰 업무 방해에 빌미를 주지 않으려면, 경찰관 직무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이장욱 울산대 경찰학과 조교수가 올해 발표한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무죄 사건 분석 및 제언' 논문을 보면, 2020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2년간 전국 지방·지원급 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된 경찰관 대상 공무집행방해 사건 43건 중 28건(65.1%)이 경찰관의 '위법한 공무집행' 탓이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위법한 현행범 체포가 15건, 정당하지 않거나 과도한 물리력의 행사가 6건이었다.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은 수색행위(4건)와 영장 집행(2건), 임의동행(1건)도 있었다.
이 조교수는 "사건 현장에선 경찰관의 상황 오인, 돌발 상황, 시민 항의에 대한 감정적 대응 등으로 인해 적법성 없는 공권력을 발동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이 경우 저항자에게 면죄부를 줘 공권력 경시 풍조를 더 부채질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라며 법률교육을 정례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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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법 적용에 명확한 판단이 서지 않아 빠르게 대처하기 어려우면, 상황실에서 원격으로 조언 및 지침을 내려주는 '현장 코칭' 기능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제안도 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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