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세종) 정일웅 기자] 세종시는 내달부터 11월까지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해 집중 징수활동을 벌인다고 3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올해 세외수입 과년도 체납액은 총 115억원이며 이중 25억원을 올해 상반기에 징수했다.

아직 징수되지 않은 세외수입은 90억원(4만3754건)으로 시는 우선 체납액 독촉 고지서를 하반기 중 일괄 발송해 납부를 독려할 계획이다.


또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선 부동산, 자동차, 예금 압류와 관허사업 제한, 명단공개 등으로 체납액 정리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단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 입은 법인과 사업장,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선 체납처분 유예, 징수유예, 분할 납부를 안내하고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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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홍준 시 자치행정국장은 “고질·상습 체납자를 상대로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벌여 납세정의를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헀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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