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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영원 기자] 정부가 다음달 3일부터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 후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를 폐지하기로 했다. 거리두기 해제 후 첫 명절 방역 대책도 발표했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31일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9월 3일 0시부터 국내에 도착하는 비행기편이나 선박편을 이용하는 모든 내·외국인은 유전자 증폭(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밝혔다.

현재 해외 입국자는 입국 전 48시간 이내 PCR 음성확인서 또는 24시간 이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두고 여행·관광업계는 입국 전 해외에서 받는 검사 비용 부담, 입국 전후 검사의 짧은 시간 간격으로 인한 낮은 효용성에 대해 지적해왔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최근에 국외에서 현지 사전검사 실효성 문제, 해외 확진 시 우리 국민의 현지 체류에 따르는 어려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고 추석 연휴에 귀국 예정인 내국인 보호 등을 고려해 추석 이전에 시행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검사정책 개선에 따라 내달 3일부터 입국 전 의무적으로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지만, 입국 후 1일 이내에 하는 PCR 검사는 유지된다. 당국은 입국 후 PCR 결과가 나올 때까지 격리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 총괄조정관은 "해외 유행 변이를 차단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임을 헤아려달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추석 연휴 방역 대책에 대해서도 발표했다. 우선 추석 연휴 나흘 동안 전국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대한 통행료 면제를 검토한다. 가족 모임, 방문은 인원 제한 없이 자유롭게 허용되며, 휴게소·버스·철도 내 실내에서도 음식을 먹을 수 있다. 방역 관리를 위해 정부는 휴게소와 졸음쉼터에 1900명, 공항에 140명의 인력을 추가로 배치한다.


경기·경남·전남 지역 고속도로 휴게소에는 임시선별검사소가 설치된다. 이곳에서 고위험군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무료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경기 안성, 이천, 화성, 용인 휴게소와 전남 백양사, 함평천지, 보성녹차, 섬진강 휴게소, 경남 통도사 휴게소 총 9곳이다.


아울러 정부는 연휴 기간 원스톱 진료센터 인근 당번약국을 운영을 통해 먹는 치료제를 원활하게 처방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주변 당번약국이 부족할 경우에는 지역 보건소를 활용해 약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연휴 기간 운영하는 코로나19 원스톱 진료센터는 내달 9일 1585개소, 10일 643개소, 11일 830개소, 12일 2315개소다. 소아, 분만 등 특수치료병상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요일별 특수병상 가동병원도 지정·운영한다.


이 총괄조정관은 "이번 추석은 코로나 발병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없이 맞이하는 첫 명절"이라며 "국민들의 평온하고 안전한 명절 연휴를 위해 정부는 방역과 의료대응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최근 코로나19 감염의 90% 이상을 차지한 BA.5에 기존 백신보다 효과가 있는 개량백신은 올해 4분기 도입될 예정이다. 이 총괄조정관은 "고위험군을 우선 접종하되, 2차 접종 이상을 마친 18세 이상 성인도 접종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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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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