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론스타 요구 6조원 중 2925억 배상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우리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제도(ISDS·Investor-State Dispute) 소송 끝에 2억1650만 달러(약 2800억원)를 배상하라는 판정을 받았다.
사건을 맡은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 중재판정부는 31일 론스타측 주장 중 일부를 인용해, 이와 같이 판정했다. 이 금액은 론스타 측이 소송 제기 때 청구한 46억7950만 달러(약 6조2860억원)로 약 4.6% 수준이다. 아울러 재판부는 우리 정부에 2011년 12월3일부터 완제일까지 한 달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에 따른 이자를 배상하라고도 덧붙였다. 이자액은 약 1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판정 내용을 분석해 이날 오후 1시에 향후 대응방향 등을 설명할 계획이다.
소송 결과가 나오기까지 10년이 걸렸다. 론스타는 2003년 사들인 외환은행을 2006년 다시 팔기 위해 매각 협상에 나섰다. 그러다 2007년 9월 홍콩상하이은행(HSBC)에 매각하려 했지만 우리 정부가 승인해주지 않았다. 론스타가 형사재판을 받고 있던 중이어서 적격성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해서였다. 론스타는 결국 방향을 돌려 2012년 외환은행에 대한 보유지분 51.02%를 하나금융지주에 3조9157억원의 가격으로 넘겼다. 론스타는 우리 정부의 조치로 매각 절차도 지연되고 가격마저 내려서 팔게 됐다면서 2012년 11월 ISDS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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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ICSID는 심리를 4번 했다. 윌리엄 이안 비니 새 의장중재인이 선임된 후 2020년 10월에는 화상회의 방식으로 질의응답 절차도 진행됐다. 론스타는 심리 중 우리 정부가 고의로 외환은행 매각절차를 지연케 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고 최대한 세금을 거둘 목적으로 한국-벨기에 이중과세 방지협정에 보장된 면세 혜택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적법한 절차대로 진행한 것이라며 맞섰다. 한달 뒤에는 론스타가 우리 정부에 8억7000만 달러를 주면 ISDS 사건을 철회해주겠다는 제안을 넣었지만 정부는 이를 거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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