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식 국민의힘 의원 대표발의
"처분 부지 정부가 확보하도록 강제성 부여"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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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국민의힘이 30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시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 후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는 더 이상 국가적 과제를 후대에 미룰 수 없다는 사명감으로 법제화를 통해 사용 후 핵 연료 문제를 국가가 책임지고 지역주민들의 수용성을 강화하면서 안전하게 해결해 국민의 신뢰를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은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 부지를 2035년 확보해 처분시설을 2050년 운영하는 등 구체적인 일정을 담아 정부가 이를 확보할 수 있는 강제성을 부여한다. 이를 통해 원전 지역 주민이 우려하는 원전 부지 내 임시저장 시설이 영구처분장화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된다. 또 중간저장시설을 2043년부터 운영토록 해 늦어도 2043년 이전에는 원전 내에 임시저장 중인 사용후핵연료를 중간저장시설로 이동할 수 있도록 했다.


정책 추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독립된 행정기관인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아울러 부지 선정 절차와 함께 선정된 지역 주민의 지원 계획도 법안에 담겼다. 특히 국가, 지자체 및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위 책임 하에 사용 후 핵 연료 발생자와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사업자가 국민에게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역주민과 협력해 이를 추진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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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사용 후 핵 연료 문제의 해결에 대해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거대 다수인 야당 의원님들과 심도 있는 협의를 거쳐 이번 회기 내에서 본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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