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통위, 韓전기차 세제 차별 '美인플레법 우려 결의안' 채택(종합))
외통위, 한미FTA위반 판단
심각한 우려, 미국 정부와 적극적 협상 촉구
[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이도훈 외교부 2차관은 30일 북미에서 최종 조립되는 전기차만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관련,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적 조치를 2025년까지 유예하는 잠정 조치를 미측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오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현대차 현지 공장이 2025년 완공될 때까지 이 법을 유예할 수 없는 지를 미국에 집중 요구해야 한다’는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정확히 지적하셨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차관은 “박진 외교부 장관도 미국 측에 이런 이야기를 했다”며 “저도 2025년까지 일종의 잠정적 조치라도 하자고 제안해 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현대차는 미국 조지아주에 2025년까지 전기차 공장을 완공할 예정이다. 이에 정부 안팎에서는 이 시점까지만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IRA 적용이 유예될 경우 법 시행에 따른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박 장관은 지난 26일 방한 중이던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를 접견하면서 차별적 조치의 면제 또는 유보 등 가능한 해결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이 차관은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미국의 세계전략 핵심은 동맹국과 연대해서 중국을 견제하는 것이고 윤석열 정부도 적극 협조 중인데 뺨 때리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하자 “한미동맹과 경제안보 협력의 핵심 파트너임을 미국에 계속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30일 오전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하고 이에 강한 우려를 표명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의결했다.
외통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한국산 전기차에 대해 세제를 똑같이 지원하는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한미FTA에 기반한 미국의 한국산 전기차 세제지원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에는 IRA가 수입산 전기차 및 배터리에 대한 차별적 세제 혜택 적용이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위반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이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국 기업이 미국으로 전기차 및 배터리를 수출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피해 받지 않도록 미국 정부와 적극적인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이번 결의안은 지난 19일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미국의 수입산 전기차 및 배터리 세제지원 차별 금지 촉구 결의안’을 바탕으로 위원회 차원에서 대안으로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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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이날 외통위를 통과한 IRA에 대해 우려를 담은 결의안과 비슷한 내용의 결의안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도 의결되는 만큼 이를 하나의 안건으로 담을 수정안을 만들어 향후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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