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부추 팔았다고 벌금 900배 물려"…'벌금폭탄으로 재정 충당' 논란의 中
[아시아경제 황수미 기자] 중국 산시성의 지방 정부가 한 채소 판매상에게 과도한 벌금을 부과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다. 일각에서는 지방 정부들이 세금을 부당하게 징수하고 벌금을 남발해 재정 수입을 충당하고 있다는 의혹도 나왔다.
28일 중국중앙(CC)TV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은 최근 산시성 위린시의 지방 정부가 채소 판매상 A씨에 1000만원가량의 벌금을 부과한 것과 관련해 진상 조사에 나섰다.
앞서 지난해 10월 A씨가 판매하던 부추 1kg이 당국으로부터 식품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 A씨는 "당시 3.5kg의 부추 중 2.5kg을 판매하고 남은 1kg을 당국이 수거한 뒤 불합격 판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후 그는 불량한 부추를 팔아 이익을 얻었다는 이유로 20위안(약 3800원)가량의 부당 이익금을 냈다.
문제는 A씨에 부과된 벌금이었다. 위린시는 A씨가 품질이 떨어지는 채소를 판매했다며 6만6000위안(약 1300만원)의 벌금을 매겼다.
이러한 결정에 A씨는 반발했다. 그는 "불량한 채소를 판매한 것은 잘못한 일이지만, 벌금이 과도하게 부과됐다"며 중앙 정부에 탄원서를 냈다. 그는 "문제의 부추를 다 팔았어도 부당 이익금이 고작 70위안(약 1만4000원)인데 900배가 넘는 벌금을 물리는 게 말이 되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CCTV에 따르면 현지에선 위린시 시장감독관리국이 지난해부터 소규모 판매상 50여곳을 단속해 총 5만위안(약 970만원)의 벌금을 부과한 것과 비교해 A씨에 부과한 벌금이 과도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옌옌둥 위린시 시장감독관리국 부국장도 "확실히 벌금 부과가 부당했고 문제가 있었다"고 인정했다고 매체는 전했다.
한편 최근 중국에서는 지방 정부가 벌금으로 재정수입을 창출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해 논란이 되고 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북부 일부 지역의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가 한 해에만 3000만위안(약 58억4000만원)에 달해 전체 재정수입의 3분의 1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둥성 포산의 한 도로에선 62만명이 규정 위반으로 1억2000만위안(약 233억8000만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이에 "도로 표지선을 불합리하게 그어놓고 벌금으로 수입을 챙긴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허베이성 바저우시는 지난해 비과세 대상인 노점상에게 세금을 부과하고, 기업들에 각종 명목의 세금을 거둬 7억위안(약 1363억5000만원)을 부당하게 징수했다가 국무원에 적발되기도 했다.
실제로 지난해 중국의 벌금·몰수 수입 내용을 보면, 총 111개 중 80개 도시에서의 금액이 전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칭다오는 43억7700만위안(약 8512억원)을 징수해 127% 늘었다. 러산(155%), 쑤첸(133%), 창저우(110%), 이빈(105%) 등도 100% 이상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방역비 지출 증가 등을 이유로 재정난을 겪는 지방 정부들이 과도하게 세금을 징수하고 벌금을 남발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위법 행위에 대한 징계 수단인 벌금이 일부 지방 정부의 재정수입을 충당하는 데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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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국무원은 관련 행위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행정 처벌과 벌금 징수 등을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하라고 지시했다. 또 벌금을 재정수입 충당 수단으로 삼거나, 벌금 징수 실적으로 순위를 매기는 등 성과의 지표로 삼는 것도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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