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항 크레인 사고’… 대법 "CJ대한통운·中 업체 각각 배상해야"
[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전남 광양항에서 발생한 크레인 붕괴사고에 대한 책임이 크레인을 제작한 중국 업체와 이를 운용한 CJ대한통운(당시 대한통운)에게 모두 있어 손해배상을 각각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중국 제조업체 A사와 한국 물류업체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항만공사 측의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전남 광양항에서 2007년 10월 크레인 붐(boom·화물을 들어 올리는 크레인의 팔 부분)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와이어로프가 끊어지면서 붐대가 지상으로 떨어졌고, 부두에 정박 중이던 덴마크 해운회사의 선박과 화물이 파손됐다.
항만공사는 크레인을 만든 A사의 제작상 과실과 항만공사로부터 크레인을 빌려 운용한 B사의 과실이 사고의 원인이라며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했다.
A사나 B사는 어느 쪽이든 항만공사에 손해를 배상하면 되는 ‘부진정 연대채무’ 관계에 놓인다. 크레인 붕괴는 하자 있는 제품을 만든 A사의 잘못이기도 하고, 점검을 제대로 안 한 B사의 잘못이기도 한데 이 경우 원고인 항만공사는 각각 원인을 제공한 A사와 B사 둘 중 한쪽에게 배상을 받으면 된다.
1심은 A사와 B사에 똑같이 80%의 과실 비율을 정해 ‘연대책임’을 지게 했다. 반면 2심은 A사에는 100%, B사에는 70%의 책임 비율을 각각 설정했다. 불법행위책임 비율을 각기 달리 정한 것이다.
대법원도 2심 판결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공동불법행위를 이유로 하지 않고도 부진정연대채무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까지 과실상계를 할 때 반드시 채권자의 과실을 채무자 전원에 대해 전체적으로 평가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채무자별로 개별적 사정을 고려해 책임제한비율 또는 과실상계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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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손해배상사건에서 과실상계나 손해부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한 책임제한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춰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1·2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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