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보험사 해약환금준비금 신설…배당 제한
[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 내년부터 보험사의 해약환급금준비금이 신설되고 보증준비금도 법정준비금으로 이관된다. 배당 등 사외 유출을 막기 위해서다.
25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날 열린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제 10차 회의에서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 이후 준비금 적립 방안을 논의했다.
금융위는 "보험부채 시가평가시 보험회사가 적립하는 보험부채가 감소해 해약환급금과 보증준비금에 미달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감소된 부채는 자본(이익잉여금)으로 전환돼 보장기능을 확보하기 위한 부채 항목이 자본으로 전환될 경우 제한없이 사외 유출될 우려가 있어 감독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해약환급금은 보험계약 해약시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반환하는 금액이며 보증준비금은 종신·변액보험 등 상품에서 투자실적 저조에도 일정 수준 이상의 보험금·환급금을 지급하기 위해 적립하는 준비금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감독회계상 해약환급금 부족액을 이익잉여금 내 '해약환급금 준비금(법정 준비금)'으로 적립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법정준비금은 주주 배당에서 제외돼 해약 환급금 부족액의 사외 유출을 방지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부채 항목으로 적립하는 보증준비금도 이익잉여금 내 법정준비금으로 이관하기로 했다. 기존에 부채로 적립한 보증준비금과 장래에 수취할 보증수수료를 보증준비금으로 적립해 해약환급금 준비금과 똑같이 법정준비금으로 설정하면 사외로 유출이 제한되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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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개정 사항을 올해 3분기에 사전 예고 등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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