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회계연도 시정요구 1881건
이 가운데 128건이 반복 제기

예산 반영 의무화法 발의…시정요구 피하는 편법 막는 제도 필요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에 어린이집 확충 예산을 교부하는데, 실제 집행이 저조하다. 집행률을 제고하고, 제도 개선 대책을 마련하라."


[시한넘기는 결산②]'나랏돈 이렇게 써도 됩니까'…지적해도 무시되는 국회 시정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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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복지위는 지난 3년간 결산 때마다 시정요구를 통해 ‘어린이집 확충 사업’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해왔다. 실제 매년 어린이집을 확충하라고 600~700억원 가량 편성되는 관련 사업 예산의 경우 2018년 회계연도 집행율은 30.9%, 2019년 39%, 2020년 44.5%에 불과했다. 이 때문에 국회는 3년 연속 복지부에 지자체 수요를 명확히 파악해 필요한 예산을 파악해 예산을 청구하라면서 "국회 예산 심의·확정권이 저해되고 있다"는 지적까지 내놨다. 복지부는 ‘모니터링 강화’, ‘사업 메뉴얼 발간’ 등의 대책을 제시하며 ‘조치완료했다’고 답했지만, 국회의 시정요구는 반복되는 것처럼 현실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25일 국회 예산정책처 등에 따르면 국회는 매년 결산 심사 때마다 정부의 예산 집행과 관련해 1000여건 이상의 시정요구를 정부에 전달한다. 이 가운데는 담장자의 징계에서부터 시정, 주의, 제도개선 등 다양한 조치가 내려진다. 문제는 이 같은 국회의 요구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국회 예정처는 2020년도 결산 때 시정요구 1881건 가운데 240건이 반복적으로 지적됐다고 분석했다. 이 가운데 52건은 3년 연속 같은 지적이었다. 예정처 관계자는 "반복적인 시정요구는 주로 정부의 시정요구 조치가 적기에 이행되지 않았거나 조치 내용이 미흡해 시정요구 요인이 해소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다"며 "정부가 시정조치 요구를 충실히 이행하고, 반복된 시정조치 요구에도 조치내용이 부족할 경우 예산심의에 반영하는 등 이행을 촉구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시정조치 이행 여부를 예산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방식이 제시되기도 했다. 양경숙 민주당 의원은 결산 심사시 시정요구사항을 다음해 예산안에 반영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을 발의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시정요구조치 처리가 안 되거나 미흡한 경우 예산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주무부처 장관에 국회에 출석해 소명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을 제출하기도 했다. 다만 해당 법안들은 소관 상임위에 제출된 뒤 실제 법안 심사에 들어가지 못했다.


정부는 더욱이 후속조치 결과보고를 통해 매년 5월말 결산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내역을 보고하는데, ‘조치중’으로 보고하고 마는 문제점도 제기된다. 2020년 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 가운데 18.4%(347건)가 이에 해당한다. 이 건의 추후 이행여부는 현재로선 확인이 어렵다. 국회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법을 개정에 결산 시정요구에 대해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6개월마다 국회에 보고하는 내용의 국회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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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조치를 취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행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국회 차원의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과거 예정처는 ‘국회 결산심사 강화방안’으로 과거 상임위원회나 감사원을 활용해 재확인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소관 상임위가 조치결과 보고를 안건으로 상정한 뒤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및 적정성에 대한 재검사를 실시하거나, 감사원이 시정요구 후속 보고서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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