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산업연합회 "인플레 감축법, 민관이 모두 나서서 대응해야"
한국이 FTA 체결국·경제안보 동맹국 강조
"미국산 전기차와 동등한 세제 혜택 필요"
"보조금 개편·법인세 한시 감면 등도 필요"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자동차산업연합회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IRA) 발효과 관련 민관의 적극적인 공동대응을 요구했다.
연합회는 25일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미국의 전기차 시장점유율 2위를 기록하고 있는 한국산 전기차가 보조금 혜택을 받지 못해 산술적으로 매년 10만여대의 전기차 수출 차질 발생을 우려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이로 인해 국내 생산물량 감소 등으로 완성차업계는 물론 내연기관차의 전기차 전환 등으로 애로에 처한 국내 1만3000개 부품업체들이 더욱 큰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이번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보조금 규정 위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내국인 대우원칙 위배 ▲미국이 공급망 협력 등을 위해 추진중인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비전에 위배 ▲금년 바이든 대통령 방한시 강조했던 한미 경제안보동맹 강화 정신에 위배 되는 등 크게 네가지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어 미국 의회 및 정부에 FTA 체결국이며 경제안보 동맹국인 한국에서 생산되는 전기차에 대해 북미산 전기차와 동등한 세제 혜택을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한국의 자동차업체들은 그동안 미국에 13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여 10만명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했고, 지난 5월 바이든 대통령 방한시 삼성 170억 달러, 현대차 105억 달러 상당의 전기차 혹은 배터리 공장 투자 계획을 발표하는 등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되는 강력한 경제안보 동맹국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연합회는 우리 국회와 정부도 미국의 법안 개정을 위해 기존의 협상노력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대미 아웃리치 활동도 강화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국내에서는 전기차 보조금 제도 개선, 전기차 수출업체에 대한 한시적인 법인세 감면, 전기차 수출보조금 지원 등의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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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만기 연합회 회장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전기차 국내 생산위축은 물론 미래차 경쟁력과 일자리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민관의 적극적인 공동대응이 절실하다”고 언급하면서 “전기버스 보조금중 약 50%를 중국산에 제공하는 국내 보조금 제도 개선은 물론 전기차 보급 목표 달성에 치중한 나머지 전기차 수입 촉진책으로 변질되고 있는 무공해차 보급목표제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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