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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돈을 갚으라고 독촉한 식당 주인을 살해하고 범행 현장을 촬영해 지인에게 보낸 60대 남성에게 25년 징역형이 떨어졌다.


24일 부산지법에 따르면 동부지원 형사합의1부(최지경 부장판사)가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5월 15일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 주택에서 50대 여성 B 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아 구속기소 됐다.


A 씨는 단골 식당의 주인 B 씨로부터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았고 B 씨가 변제를 독촉하자 다투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범행 후 숨진 B 씨를 촬영해 지인들에게 보내고 달아난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지만 이루지 못했다.


A 씨는 다투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A 씨는 B 씨가 숨진 뒤에도 흉기로 B 씨를 찌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 씨가 범행 전에 살해와 극단적 선택을 하는 방법을 검색한 점과 범행 직전에 지인들에게 작별 인사를 한 점 등을 들어 계획한 살인으로 판단했다.


또 A 씨는 살해된 B 씨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지인에게 전송하는 등 범행이 대담하고 태연한 점을 근거로 범행이 우발적이지 않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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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범행 수법이나 범행 후 한 행동이 계획적이고 매우 잔혹하다”며, “살인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를 복구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여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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