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해전 당시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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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제2연평해전에서 전사한 고(故) 한상국 상사의 유족과 참전 용사들이 북한 정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겼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전날 한 상사의 배우자 김한나씨 등 8명이 북한과 김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북한과 김 위원장은 원고들에게 1인당 2000만원과 2002년 6월29일부터 연 5%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어 대법원 판례에 따라 "헌법 및 국내법상 반국가단체인 북한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비법인 사단"이라며 "이 사건 불법행위에 대해 국내법원에 재판권이 있다"고 했다.


북한과 김 위원장은 소송에 대응하지 않았으나 법원은 공시 송달로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리고 판결을 선고했다. 공시송달은 소송 상대방이 서류를 받지 않고 재판에 불응할 때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에 게재한 뒤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제2연평해전은 2002년 국제축구연맹(FIFA) 한일월드컵 3∼4위전이 열린 6월 29일 북한 경비정 2척이 서해 북방한계선을 침범, 우리 해군 참수리 357정에 기습공격을 하면서 교전으로 번진 사건이다. 북한의 공격으로 한 상사 등 6명이 전사하고 19명이 다쳤으며 357정은 예인 중 침몰했다. 우리 군의 대응 사격으로 북한군은 30여명의 사상자가 난 것으로 추정됐다.


한 상사의 부인 등은 2020년 10월 "북한의 불법행위로 인해 육체적·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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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김씨와 참전 용사들이 실제 배상금을 받을 수 있는지는 불투명하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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