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한넘기는 결산①]법정시한 11년째 무용지물…올해도 지각
현재속도론 8월 마무리 어려워
내달 정기국회 이후 심사 불가피
"예산보다 여야 관심 떨어지고 심사 시기 별도로 안 정해"
전문가들, 제도적 미비 지적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지난해 나라 살림을 들여다보는 국회 결산심사가 올해로 11년 연속 법정시한을 넘길 가능성이 커졌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각 상임위는 정기국회 전인 8월 말까지 결산심사를 마무리해야 하지만, 현재 속도를 봐선 내달 정기국회 이후 예산안과 결산안이 같이 심사되는 상황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전문가들은 예산에 비해 결산에 대한 여야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데다, 심사시기를 별도로 지정하지 않는 등 제도적인 미비가 겹친 결과라고 입을 모은다.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29일부터 경제·비경제부처를 대상으로 예결위 전체회의가 열린다. 예결위 전체회의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의원 워크숍 등을 일정을 반영해 다음달 5일까지 예정된 상황이다. 올해 정기국회가 9월1일 시작되는 점을 감안하면 결산안은 올해도 법정시한(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처리하지 못하는 게 사실상 확정된 상태다.
예결위는 전체회의 후에 소위원회를 열어 추가 논의를 거친 뒤 다시 전체회의를 열어 최종 결산심사를 마무리 짓는다. 소위가 통상 2~6일가량 걸린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결산안 심사는 아무리 빨라도 추석 전에나 가능한 셈이다.
현행 국회법(128조2)은 결산심사를 정기회 개회 전에 완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기 이전에 결산을 마무리 짓자는 취지다. 하지만 결산안이 정기국회가 열리기 전에 처리된 것은 2011년 유일했고, 이후에는 매년 지각 처리됐다. 심지어 2018년에는 예산이 먼저 본회의를 처리된 뒤, 결산이 처리되기도 했다. 지난해는 12월2일 결산이 처리되고, 다음날 예산이 처리되기도 했다.
올해 결산이 늦어진 것은 일단 예결위 일정 등을 협의할 간사 등의 교체 등이 발생한 탓이 크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당초 김성원 의원을 예결위 간사로 결정했었다. 하지만 이달 11일 김 의원이 수해 복구 현장에서 설화를 빚어 예결위 간사를 내려놓게 됐다. 이후 17일 국민의힘은 예결위 간사로 이철규 의원을 내정했다. 야당 예결위 관계자는 "여당 간사 선임에 문제가 있어 협의가 늦어졌다"고 설명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내년 예산안과 비교해 결산의 경우 상대적으로 관심을 얻기 어렵다는 점이 크게 작용한다. 국회의원이나 언론 모두 지난해 국민의 혈세가 얼마나 제대로 효과적으로 집행됐는지보다는 당장 내년도 예산에 대한 관심이 더 큰 탓이다.
제도적인 문제도 있다. 2013년 국가재정법 개정 등을 통해 예산안 제출 시기 등은 앞당겼지만, 결산 시기는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 현재 정부는 5월 말에 결산을 국회에 제출하는데, 국회는 별도의 심사 기간을 지정하지 않고 있다.
우원식 국회 예결위원장은 "법정기한을 맞춰보려 했지만 할 수가 없었다"면서 "추석 전이라도 가능한 서둘러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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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은 정기국회 기간 중 집중적으로 심사한다는 방침이다. 양금희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상임위에서 결산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지금 속도면 지난해와 비교해 빠른 편"이라며 "9월과 10월에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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