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韓기업 대상 싱가포르·말레이시아 경쟁법 설명회 개최
[아시아경제 세종=이동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현지에서 우리나라 기업이 경쟁법을 위반해 불이익을 받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경쟁법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싱가포르 경쟁법 설명회는 최초로 현지에서 대면으로 진행됐으며 말레이시아에서는 온라인을 통해 비대면으로 진행됐다.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는 지난해 기준 우리 기업들이 연간 각 24억달러, 8억달러 이상을 투자하는 현지 진출이 매우 활발한 국가다.
공정위는 설명회를 통해 기업결합 및 사전처리 절차 등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경쟁법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전문가와 질의응답을 실시했다.
설명회 개최와 함께 공정위는 말레이시아 경쟁법 설명 책자를 발간해 배포했다. 공정위는 2020년부터 일본, 중국, 러시아, 인도네시아, 인도, 베트남, 싱가포르, 태국 등의 경쟁법 설명 책자를 발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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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설명회에서 질의응답을 통해 확인된 내용을 추후 설명 책자 개정 시 충실히 반영하는 등 해외에서 우리 기업이 해당 국가의 경쟁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지원활동을 이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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