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호 혁신안 발표…비대위 의결 절차 남아
후보자 부적격 심사 권한, 윤리위에 부여하기로
李 의견 반영? “당원 의견 수렴과 다를 것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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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현지 기자]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당 윤리위원회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윤리위원 임기를 연장하고 자격요건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또 공천관리위원회 일부 기능을 윤리위에 넘기는 방안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국민의힘 혁신위는 22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1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혁신위원장인 최재형 의원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윤리위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윤리위원장의 임기를 1년에서 당대표보다 긴 3년으로 연장하고, 중앙윤리위 위원장과 윤리위원 임명 절차에서 최고위 의결뿐만 아니라 상임전국위원회의 추인을 받도록 하는 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중앙윤리위원 등 위원 자격요건을 대폭 강화해 윤리위가 사실상 당내 사법기구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안도 함께 채택했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임기 연장이 이양희 현 윤리위원장에게도 적용되나’라는 질문에 “현 윤리위원들의 임기가 9월이나 10월쯤 종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안이 채택될지, 이들을 또 임명할지 여부는 비상대책위원장 또는 당 지도부가 결정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혁신위는 이날 공천관리위원회 권한 일부를 윤리위로 분산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최 의원은 “공천의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해 공관위로 일원화된 기능 중 ‘후보자 부적격 심사 권한’을 윤리위에 부여하는 방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공천 혁신안으로 거론된 공직후보자 역량강화시험(PPAT) 강화, 인재 데이터베이스화 등은 추가 검토를 거쳐 발표할 계획이다. 혁신위가 발표한 혁신안은 일괄적으로 비대위 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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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의원은 이날 발표된 혁신안에 이준석 전 대표 의견이 반영됐는지에 대해 “이 전 대표와 만나 혁신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그 아이디어가 구체적인 안으로 정리돼서 제시된 건 아니고 본인 아이디어 여러 가지를 들었다”면서 “일반 당원들의 혁신안 의견 수렴과 마찬가지로 고려하는 것이지 이 대표 안이라서 특별히 다를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권현지 기자 hj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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