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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22일 증거 자료 색출에 나선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이번 주말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에서 증거 자료들을 확보하기 위한 사전 작업을 하고 있다. 앞서 지난 19일 처음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고 당일 대통령기록관 측과 절차 협의를 마쳤다. 이어 주말에는 압수수색 작업을 위한 장비 세팅 등을 마무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2일부터는 사건 관련자들의 변호인들도 참관시켜 관련 문서를 확인·선별·확보하는 작업에 들어간다.

사건 당시 북송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에서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한 자료가 남아 있는지가 관건이다. 검찰은 2019년 11월 문재인 정부 청와대 내 대북 라인·국가정보원 등에서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추정되는 탈북 어민 2명의 합동 조사를 법적 근거 없이 조기 종료시키고 귀순 의사에도 북한에 강제로 돌려보낸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다.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역시 과거 인터뷰에서 "(어민 북송은) 안보실장 책임하에 결정됐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국가안보실에는 강제 북송과 관련한 회의록이나 부처 보고 내용 등 자료가 남아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새 정부 출범 과정에서도 해당 사건과 관련한 정보 제공이나 인수인계는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관련 자료들이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돼 기록관에 이관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어민 나포 후 북송까지 정부의 의사결정 과정을 재구성하고 위법성을 따지기 위해서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 국가안보실에서 생산된 자료들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례에 비춰봤을 때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종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크다. 과거 검찰이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했을 당시에도 영장 집행 완료까지 적게는 일주일, 길게는 90여 일이 걸렸다.


대통령기록관이 설립된 2007년 이래 검찰이 수사 목적으로 기록물을 열람한 것은 이번이 9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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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통령기록물 무단 반출 의혹을 수사하면서 고등법원장의 영장을 받아 기록물을 열어봤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에는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을 수사를 위해 대통령기록물을 열람했다. 문재인 정부 시기에는 2017년 박근혜 정부의 세월호 참사 보고 시간 조작 의혹 등 총 5차례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이 이뤄졌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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