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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과 동일 업무하는데…중노위 "기간제 임금 차별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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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와 유사한 업무를 함에도 더 적은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판정이 나왔다. 사용자 측은 채용 형태 등에 따라 차별적 처우가 허용돼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중노위는 기간제 근로자 4명이 최근 승강기 제조·설치·유지보수 업체로부터 차별적 처우를 받았다고 주장한 사건에 대해 이같이 판정했다.

이 사건 기간제 근로자들은 정규직 근로자들과 동일·유사한 업무를 하는데도 여름 휴가비와 김장비 보조금, 지역수당, 가족수당, 근속수당, 자격수당, 통신수당, 상여금을 받지 못했다며 부당한 차별적 대우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사용자 측은 기간제 근로자들과 정규직 근로자들의 임금 총액 차이가 크지 않고, 채용 형태와 입직 경로, 업무 범위 등을 고려하면 차별적 처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반박했다.


중노위는 기간제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중노위는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유사한 업무를 하는 기간제 근로자들이 각종 임금을 받지 못한 것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법(기간제법) 제2조 제3호의 '합리적인 이유 없는 불리한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는 기간제 근로자들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며 사용자 측의 손을 들어줬지만, 중노위는 이를 뒤집은 것이다.


중노위는 "기간제 근로자들과 정규직 근로자들 사이에 응시 자격이나 우대 사항 등 채용 자격에 차이가 없다"며 "뿐만 아니라 기간제 근로자들은 입사 후 정규직 근로자들과 같은 작업조에 동등하게 소속돼 동일한 업무를 수행했다"고 설명했다.


사용자 측이 '정규직 근로자들은 더 넓은 범위의 업무를 수행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선 이를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중노위는 지적했다.


또 '기간제 근로자들은 정규직과 달리 인사 평가를 받지 않아 특별히 낮은 성과·역량에 책임지지 않는다'고 사용자 측이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평가를 시행해 책임지게 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해 보이는데도 사용자 자의에 따라 하지 않은 것"이라고 판단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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